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pdf


1.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가공․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함.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지원 (시군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모두 충족해야함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① (농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② (이주기한) 농촌 지역으로 1년 이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퇴직예정자(이하 예비귀농인이라 한다)도 지원 대상에 포함. 다만, 예비귀농인은 창업자금 실행 후 1년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고, 시·군에 퇴직증명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주소를 이전하지 않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연체이자 부과제재부가금 부과형사 고발 등이 이루어 질수 있음
‘② (이주기한) 1년 이내에 퇴직 후 이주예정자’는 ‘19년부터 지원 제외
《 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귀농인) 확인서 제출(귀농인농협)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귀농인,사용처)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1년 이내, 귀농인) 주소이전 (귀농인)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 시 결과 통보(1개월내, 귀농인지자체)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농촌 지역으로 이주한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이후 퇴직자(예정자))는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직업군인은제대 후 5년까지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교육이수 실적) 축산식부, 농촌진청, 산청 및 지자체가 주관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과정에 한정함
- 지자체에서 위탁
공모하는 지방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18년부터 적용, ‘17년지의교육실적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
교육, 농촌재능나, 농촌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대 40시간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증: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실제 영농을 해 농산을 수확․매한 실적과 비,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구입에 따른 증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으로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매실적이 나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만 제출 가능
3.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는 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
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축산식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사용 및 중도회수사유로 확인된 자
* 제61조 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외 사용, 용도외 사용, 위자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보 등
* 제61조 제3항
중도회수 사유부도, ·업, 사업포기, 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적 달성 불가능 등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 겸업 가능,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
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매, 가공하기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농업 외 연소
의 범위는 농업소의 보전에 관한법시행령(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규정에 따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은행연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지않은 자
-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않은 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 전지역에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 주택구입(신축)지원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