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pdf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함.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지원 (시‧군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
① (농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② (이주기한) 농촌 지역으로 1년 이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퇴직예정자(이하 “예비귀농인”이라 한다)도 지원 대상에 포함. 다만, 예비귀농인은 창업자금 실행 후 1년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고, 시·군에 퇴직증명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주소를 이전하지 않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연체이자 부과‧제재부가금 부과‧형사 고발 등이 이루어 질수 있음
☞ ‘② (이주기한) 1년 이내에 퇴직 후 이주예정자’는 ‘19년부터 지원 제외
《 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귀농인) ⇨ 확인서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귀농인,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1년 이내, 귀농인) ⇨ 주소이전 (귀농인)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 시 결과 통보(1개월내, 귀농인→지자체)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이후 퇴직자(예정자))는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인 경우라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직업군인은제대 후 5년까지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과정에 한정함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18년부터 적용, ‘17년까지의교육실적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만 제출 가능
3.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사유로 확인된 자
* 제61조 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외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제61조 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 겸업 가능, 농업 외 연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규정에 따름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하지않은 자
-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않은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 전지역에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 주택구입(신축)지원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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